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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20억·소득 14억원 소유자 건보료가 2만원?
기사입력 2011-10-06 오후 1:35:00 | 최종수정 2011-10-06 13:35
 

공무원 및 일반 사업장의 44% 정도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40%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점검 사업장 16만2398개 중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체의 44%인 7만1377개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8492명에 대해 총 2028억9200만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추징인원 기준으로 77.7%(55만7913명), 추징금액 기준으로는 68.4%(1388억2200만원)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취득신고 누락이 각각 20.6%, 29.1%, 자격일 정정이 1.8%, 2.4%였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교직원은 물론 공인회계사, 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495개 사업장을 점검해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돼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고소득 전문직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에는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인회계사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1239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는 51억6400만원이다.


일례로 과표재산 520억원에 과표소득이 14억원인 A씨는 지역보험료로 월 1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만 내다가 공단에 적발돼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지역보험료 3000만원을 내야만 했다.


B씨는 과표재산이 87억원에 과표소득 1억 원으로 월 4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월 4만원만 납부하다 570만원을, 연예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 35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 점검으로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의 조사를 거쳐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시켜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및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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