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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사회명사 초청 1시간 특강료가 100만 원?
기사입력 2011-10-04 오후 1:46:00 | 최종수정 2011-10-04 13:46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법인화 이후 직원역량을 강화한다며 매주 월요일 1시간씩 특강을 실시했으나 이들 강사들에게 지급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이후 근무외 시간에 사회명사를 초청해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1시간 강의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은 국가직속기관으로 존립하다 만성적자에 허덕인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수법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 2009년 4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 4월 특수법인화 했다.


그러나 법인화이후 직원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27명에게 2205만원, 올해에는 21명에게 2050만원이 지급됐다.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 사회 명사를 초청해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나 1시간 강의하는데 10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100만원은 의료원이 정한 지급 기준대로의 지급이 아니고, 멋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의료원에서는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가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이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 15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 장관급 등 최상위가 50만 원 정도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장관급, 교수, 연구소 소장, 방송인, 산악인 등 대부분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왔다면서, 도대체 이 기준은 왜 만들어졌고, 개인이나 회사 돈이라면 기준을 초과해 물 쓰듯 펑펑 지급했겠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대학 총장, 학장 등에 준하는 경우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 시 시간당 20만원을,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 원씩 받아 운영되고, 적자를 해결한다면서 특수 법인화까지 했으면서 이렇듯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에 대한 질책과 함께 다른 기관들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로 적정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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