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이 각 지별로 큰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 회비는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 지역은 재산세 규모와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고, 또 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의 경우 회비 6천원, 60만원 미만 1만원, 100만원 미만 2만원, 300만원 미만 3만원, 300만 원 이상은 5만원으로 규정했다.
반면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이 회비 8천원, 1만 원 이상은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 고지하고 있다.
인천은 재산세 10만원을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천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 고지한다.
이는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천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천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된다. 또한 경기도는 7천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천원으로 똑같다.
이러한 적십자사 회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금액과 고지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 고지해야 하고, 현재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고 소득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재산세는 물론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세청과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 이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