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협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공청회는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유화진 법제이사, 장현재 의무이사 등이 발표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는 관심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공청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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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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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참가자 확인 및 공청회 개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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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10 |
개회선언 및 대한의사협회장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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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20 |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관련 경과보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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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30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추진경과 보고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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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50 |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정부안에 대한
의협 의견 설명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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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5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주재: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답변: 유화진 법제이사, 장현재 의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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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9:00 |
의견정리 및 공청회 총평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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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폐회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