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행복e음의 경우에는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아 외부 해킹 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복e음의 경우 1천256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으나, 암호화를 위한 정보개발원의 늑장대응과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개발원은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5월 13일 ‘금융권 보안사고 관련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 같은 달 16일 원장에게 보고했다.
동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9월 30일 발효에 DB암호화가 필수사항으로 지정돼 반드시 암호화가 이뤄져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8월 12일에야 암호화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내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또 암호화를 위한 2012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암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