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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이유로 휴업명령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2011-09-29 오전 10:12:00 | 최종수정 2011-09-29 10:12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 A(57세, 남성)씨는 "A토목회사 부장 현장 소장으로 지난 2009년부터 현장 업무 본사에서 일하다 사측이 지난해 10월 진정인 외 1명을 포함해 50대 부장들에게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토목회사는 현장 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수주를 위해 2009년 경험 많은 부장급 직원들을 본사에 발령냈고, 이후 진정인을 신규 현장의 소장으로 배치하려 했으나 현장의 규모가 작아 진정인의 경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업을 명했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토목회사 부장 8명의 평균연령은 55.4세로, 이들은 모두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초 6명이 본사로 발령받았고, 2명은 휴업명령 상태였다.


A토목회사 차장은 모두 9명에 평균연령이 45.3세로, 3명은 현장 소장으로 나머지 6명은 현장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A회사는 진정인 등 2명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면서 부장과 차장을 대상으로 휴업신청을 받는다거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휴업명령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휴업명령을 한 것은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에게 휴업을 명령한 이유도 소규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배치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다수의 현장 소장들이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적은 상황에서 진정인을 현장직원으로 배치하기 곤란한 것이 이유로 판단돼 이같이 권고한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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