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시온정, 자낙스정, 알프람정 등 수면진정제의 무분별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 의료기관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한 사례가 176건에 달했다.
초과 처방된 주요 마약류 품목별로는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 0.25mg(9건) △알프람정 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순이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졸피뎀 19건, 트리아졸람 13건, 로라제팜9건, 디아제팜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건별 적발 유형으로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64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신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12.9%) 순으로 조사됐다.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뇌 세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저하돼 자제력이 떨어지고,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사실상 제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