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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액 190만원이 벌금형, 1억8000천만 원은 고발조차 안 당해
기사입력 2011-09-26 오후 8:54:00 | 최종수정 2011-09-26 오후 8:54:24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유무가 달리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 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명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허위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허위청구를 많이 한 사람이 허위청구를 적게 한 사람보다 처벌을 적게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법상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96명중 허위청구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전체 38명중 15명이 고발됐다.


반면 허위청구금액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58명중 12건인 20%만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500만 원 이상 허위청구한 사람 10명중 8명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허위청구금액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고발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허위청구 고발 건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 유무가 허위청구금액이나 허위청구사실이 아닌 고발 기관이 어디냐,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주의 방 모 씨는 허위청구금액이 191만원인데 고발 조치돼 벌금형을 받았고, 대구의 박 모 씨는 허위청구금액이 350만원으로 벌금 100만을 선고받았다.


반면, 경기도 김 모 씨의 경우에는 허위청구금액이 1억8000천여만 원임에도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인천의 임 모 씨 역시 1억4000천여만 원이었으나 고발되지 않았다.


또다른 서울 강남의 한 보건소에서는 허위청구금액이 200만원인 김 모 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청구금액이 470만원과 830만원인 조 씨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는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에 있어 어느 지역 행정청이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행위를 했음에도 한쪽은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불려 다니면서 고생하고 벌금까지 내야하는데 다른 한쪽은 처벌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복지부가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있고, 또 지자체의 고발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이 허위청구금액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가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준 마련 시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내용 등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절대적 및 상대적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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