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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접근권 제한 차별"
기사입력 2011-09-26 오전 11:36:00 | 최종수정 2011-09-26 11:36
 

공공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남, 54세)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이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이라며, 신청사 건축 시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청 민원실동이 1988년에 설립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는 점과 지하 구내식당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제시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 민원실동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피해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비용역시 시청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권고한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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