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간호사의 가방에서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는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에서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마약류 사고는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옴에 따라 국회가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의료진의 중독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실제 의료인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의 힘찬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간호사의 가방에서는 펜타닐 앰플의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제로,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과다 사용 시에는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인 7시 40분에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마약류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종사자 고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