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연간 200~300여건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는 2009년 294건을 비롯해 2010년 232건, 올 현재까지 85건이 적발돼 총 611건이 적발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건수는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상당수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업체들로는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를 포함한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풀무원건강생활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포함됐다.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 적발도 12건이 있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치게 되고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 보조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밝혀진 적발 건수만 수백 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제재조치로 허위광고를 단속하고, 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효능·효과를 꼼꼼히 따져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