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 함유 T-3제품이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베릴륨 함유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제조 3개, 수입11개)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이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각각의 수입금지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제품이 누락됐다.
이후 베릴륨이 함유된 T-3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고, 타사 제품이 수입금지 된 틈을 타 이 제품이 2008년 2700㎏에서 2010년 1만6150㎏으로 약 6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25만5944달러에서 150만7623달러 규모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Ticonium Premium 100 Hard)를 2010년과 2011년에 수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바 있다.
또 식약청은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이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2009년 수입제품 12개의 수입량은 1만1935㎏에 11억5000만원 규모였다.
이렇게 수입 금지된 품목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또 위해 제품이 수입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치과기공사들은 식약청만 믿고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작한 뒤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제품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