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실사를 가면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 체제비용을 모두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실사를 가면서 소요된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은 건수는 모두 234건으로, 금액으로는 8억1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업체당 최고 660만원에서 최저 99만원 수준이다.
식약청은 올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세계를 누비며 직접 실사를 실시했다. 실사는 식품, 의약품, 한약에 대한 실태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 제품의 인·허가 판단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계의 검찰로 불린다. 실제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올해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면서 "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비용을 대는 것으로, 이같이 유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이미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이며,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