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할 보건의료 기관이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오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등 전국 7개 도시 기관에서는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운영해오다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본래 무의촌(無醫村)의 의료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적정 배치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에 대해 강제 이동 배치시 다른 공보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인정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이동배치에 동의할 경우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보의 배정 시 우선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해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철저한 관리로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공보의가 무의촌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