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이물 혼입, 조리장 환경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9건(169개 병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현황으로는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기준 위반 5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6건, 건강진단 미필 19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는 과징금 1건,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소 15건, 시정명령 50건, 시설개수명령 51건, 과태료 10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구적십자병원이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로, 서울시 소재 정동병원에서는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 혼입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다수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도 있었다. 또한 한 의료재단 전주병원에서는 이물(벌레)혼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기 미세척 등 위반으로 최대 4번 적발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병원 구내식당에는 일반음식과 저염식, 당뇨식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이 함께 조리되고 있는 곳도 있어 위생관리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생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이 공공의료기관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아동전문병원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