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심평원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강원도 태백시의 의원급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3개 병원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와 입원증명서를 발급해 민간 의료보험과 심평원을 속여 왔다.
특히 이들 병원은 심평원이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주 상병을 ‘염좌’로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S의원은 2009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26개월간 2억9000만 원을, J의원은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55개월 동안 10억8000만 원의 부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원장이 가짜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을 타내고,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태백의 사례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 의원 측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의 현지조사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지급이 많아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감원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공·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적정 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태백의 사례에서 H의원이 끝내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향후 경찰 수사에 의해 불법이 확인된다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H의원의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해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청구를 일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