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위험이 큰 당뇨약 처방에 대해 심평원이 환자 동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간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서한 발표 이후에도 최근 9개월간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아반디아 당뇨약 769건이 환자들에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는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야기·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다.
2007년 영국 의학저널은 아반디아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가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장병에 의한 사망 위험성이 65%, 심장마비 위험성은 43% 높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소비자인권단체는 아반디아 복용 부작용으로 14명의 간 부전 환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12명이 사망해 아반디아의 판매 금지 청원서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식약청도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등이 허가된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금지하고,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했다.
이는 식약청이 다른 당뇨병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제한적 사용을 할 경우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식약청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 동안에 걸쳐 총 769건이 처방됐다.
심평원측은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769건의 처방 가운데,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먹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 이유로는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 아반디아 등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200건, 과 148건이 처방됐고, 올해에는 1월에 96건, 4월 60건, 6월 37건 등으로 매월 점차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1, 12월에 복용한 환자가 ‘아반디아 등이 꼭 필요한 환자였다면, 1월과 2월에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데, 처방 현황을 보면 매월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11, 12월에 처방한 이유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향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