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0개의 의료기관들이 비보험 급여 의료장비로 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지난 10년여 간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급여를 받는 부당청구 액수가 62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비디오전기안진기는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관 이상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장비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해 10년간 비급여가 유지된 종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이를 인지하고 강북삼성병원 등 51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120개 의료기관에 부당 청구한 12만4000건을 적발했다.
부당청구액은 총 62억 원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번에 심평원이 환수 결정한 62억 원은 2005년 6월 이후에 대한 부당청구다.
소멸시효 이전인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심평원측은 과거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기간에 발생된 건강보험 누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몇 십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누수가 발생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심평원이 아무 말도 안 하던 급여를 갑자기 환수하겠다고 해 반발을 제기, 제주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원이 심평원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정하면, 심평원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20개 요양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당 금액의 5배 과징금이 부과되면 총 310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환수액 62억 원까지 합하면 총 372억 원으로, 결국 의료기관 1곳당 3억1000만 원의 환수·과징금이 처분된다.
특히 마포구의 S의원의 경우 부당 금액이 10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산정기준에 따라 63억 원의 환수·과징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주 의원 측은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이 복잡한 급여기준을 제대로 안내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대한 부당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심평원의 책임도 적지 않아 120개 의료기관에 대해 5배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허가 의약품이 2만여 개인 것에 비해 허가 의료기기는 6만여 개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나, 향후 심평원이 의약품에 대한 재정절감 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분야의 재정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