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췄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13억45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노령연금은 7만7235건인데 그 중 766명이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금액도 7억4400만원에 달했다.
또 사망에 따른 일시반환금 및 유족연금 등 사망과 관련한 급여에서는 1만4034건이 발생했으나, 그 중 744명이 6억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연금 급여 개시가 되지 않는 이유로,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망관련 급여는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서로 다르고 거주하는 곳도 상이해 수급권 있는 유족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 3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일 때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등을 꼽았다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은 요건을 충족하고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되고, 실제 공단이 지속적인 소재파악 노력 등 적극적인 청구안내를 한 결과 청구율이 99%나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그 동안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단 1명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해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