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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72곳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위생상태 불량
기사입력 2011-09-16 오후 12:24:00 | 최종수정 2011-09-16 오후 12:24:18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일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1곳, 서울 10곳, 광주 7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남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위반내용으로는 고양시 소재 아이존 어린이집(50인 미만시설)이 1년 2개월이 지난 유부초밥과 쌀떡을 보관해오다 3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받았다.


경기도 소재의 아일랜드어린이집은 유통기한 410일이 지난 감자전분과 118일 된 밤을 보관하다, 용인시 선인어린이집은 300일 이상이 지난 치즈와 건포도를 보관해오다 각각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서구의 새싹어린이집은 9개월 된 베이컨 보관으로, 광주 서구의 금호원광어린이집은 7개월 된 유부 보관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하늘숲어린이집은 181일 지난 땅콩을 보관해오다 과태료 처분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대구 수성구의 금강어린이집은 5개월 된 찹쌀가루 보관, 울산 룸비니 유치원은 4개월 지난 조미 건포류 보관, 정읍시 수성동의 푸른숲속어린이집은 3개월이 지난 까나리액젓 보관으로 각각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불량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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