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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서도 부정수급…부당이득 발생액 4년간 38% 증가
기사입력 2011-09-15 오후 7:53:00 | 최종수정 2011-09-15 19:53
 

해외 지급된 국민연금액의 부당이득 발생액이 최근 4년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 원에 달했다.


또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2007년 602억 원에서 올 7월 현재 768억 원에 이르렀고, 월평균으로는 50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118%(5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수는 2만5294명에서 2만6848명으로, 월평균으로는 2108명에서 3835명으로 82%(1727명) 증가했고,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 현황도 2007년 3400만원에서 2010년 4700만원으로 38%(1300만원) 늘어났다.


특히,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공단 측의 답변으로 미뤄볼 때, 해외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는 물론 해외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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