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프랑스 남부 카바용(Cavallion)지역 라루쉬(La Ruche)사가 생산한 토마토소스 제품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오염으로 생산중지와 함께 회수조치 돼 해당지역 여행시 동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에 오염된 제품 섭취 시에는 8~36시간 후에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은 멸균되지 않은 병조림이나 통조림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혐기성 식중독 균으로 독소를 생성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번에 생산중지 및 회수 조치된 토마토소스는 △레 델리스 드 마리-클레르(Les Delices de Marie-Claire) △테르드 미스트랄(Terre de Mistral) △레 스크레 다나이스(Les Secrets d'Anais) 등의 제품이다.
식약청측은 최근 3년간 해당 라루쉬(La Ruche)사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실적은 없으며, 소비자는 당해 제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지역 여행 시 현지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