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날 이 의원은 임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원도에 주소를 옮기고 한 달 후인 1986년 1월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실제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다.
또 임 후보자가 1986년 1월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으나, 당시 농지개혁법에는 농지를 소유하려면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했다면서 실제 거주했는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문제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무위에서 임 내정자가 모친의 가묘 조성을 위해 매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모친의 묘지는 용인에 썼고, 후보자가 소유했던 땅은 남이섬 건너편으로 후보자가 매도한 2007년에 비해 현재는 가액이 2배나 올랐다.
투기 목적으로 구매해 20년이나 보유하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에 서둘러 매도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모친께서는 500만 원을 주고 땅을 후보자 이름으로 사셨다. 당시 상속세법은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나, 차액 350만원에 대한 납부 흔적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한 의혹도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