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보육직 정년을 다른 직에 비해 낮게 규정한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이 모(55세, 여)씨 등은 "A복지회가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 보육직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올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복지회는 보육직의 경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나,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활인을 돌봄에 있어 육체적 돌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보육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나 보조기구의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또한 이를 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육직의 정년을 55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A복지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