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해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