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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최근 3년간 못 받은 구상금 31억…징수율 24%에 그쳐
기사입력 2011-09-14 오전 11:33:00 | 최종수정 2011-09-14 11:33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지액 41억19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액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억1900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9%인 9억8600만원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책임(산재사고, 16%), 재해사고(18.3%), 방화나 과실치사(10.4%), 폭행(8%) 등의 순이었다.


구상금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수급자(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 측은 "납부 독려 및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며, "일례로 지난 일제조사 때 징수율이 3.6%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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