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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 3년간 4조4000억 원 못 거둬들여
기사입력 2011-09-14 오전 10:32:00 | 최종수정 2011-09-14 10:32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효가 지나 국민연금공단이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4조4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도입시기인 1988년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 중 9억8700만원은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올해 6월말까지 지역가입자 230만 명이 4조3400억 원을, 42만2000개소의 사업장에서 1조8500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지난 2009년에만 1조9999억 원, 2010년에 1조7034억 원, 올 6월말까지 7294억 원이 시효 완성됐다.


또한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 건에 42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2006년까지 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2만2785건에 9억8700만원에 달했다.


공단 측은 "과·오납 발생 시 곧 바로 안내해 유선청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반환하고 있으나, 공단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5년)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체납 시효에 대해 "연금 재원은 공적 자원으로, 공단이 납부액에 대한 징수 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공단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게 했으나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안내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과·오납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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