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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과 의료기기 재사용 부당청구액 수억 원대…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1-09-12 오후 11:02:00 | 최종수정 2011-09-12 23:02
 

국내 공사립병원이 1회용 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이로 인한 부당금액을 건보공단에 해마다 수억 원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회용 재사용 관련 치과 의료기기 부당 청구 환수금액은 36개 의료기관에서 총 4억869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통해 공개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기 부당 청구 환수금액은 종합병원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7곳, 병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각 병원별 환수금액은 중재적 시술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인 고려대 의대 구로병원이 1억5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3087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2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을지병원이 3371만원, 제주대학교병원 2778만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2383만원, 고려대 의대 안산병원 2300만 원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재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의료기관이 1회용 치과재료를 재사용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이를 진료부당금액으로 환수하고, 업무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져왔다.    


이 같은 부당금액 청구는 1회용 치과재료의 경우 정의 및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처벌규정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1회용 의료기기를 적정 절차 없이 재사용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평원 측은 현재까지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과재료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재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검토 여부를 용역기관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심평원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과재료 중 일부는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1회용으로 허가된 후 사용 폐기돼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으며, 1회용 치과재료를 재사용할 경우 안전성 확보 및 원제품과 동일한 성능유지 여부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심평원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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