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9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의료계의 힘을 모아 이를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한 바 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 받을 수 있고, 의원은 환자관리표 작성 및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성명서에서 의원협회는 선택의원제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고, 향후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각 과별 내부적 갈등의 소지와 신규개원의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환자의 개인진료 정보를 국가가 집적하고 독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선택권 저하, 지불제도개편을 통한 의료 이용의 인위적 감소, 진료의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의료의 질이 감소해, 결국 선택의원제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의료계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열망을 한데 모아, 개원의를 포함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이 총망라된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