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금액은 모두 1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455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이외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국공립 기관은 국립암센터가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5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될 때 사업주가 벌금 성격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고융비율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다.
장애인 고용은 국립중앙의료원이 1.2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보건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뿐으로, 이 기관은 2957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