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01 0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 권고
기사입력 2010-07-09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10-07-09 10:21
 

3.3㎡(1평)가 채 안되는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남, 57세)은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을 상대로 201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 독거실의 경우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돼 과밀수용이 불가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A교도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과밀수용을 한 것이 모두 100회에 이르러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이 중 6회는 다른 빈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방에 3명씩을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가 정한 법규를 위반해 그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처우라 할 것이고,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3대가 함께하는 건강 걷기대회"
"7월 이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서비스"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구정귀 교..
셀트리온, 非 EU5 유럽 시장서도..
대한병원장협의회, 내달 25일 20..
고려대 안산병원, ‘핸즈온 네트..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
약 먹어도 낫지 않는 방광염? 반..
휴메딕스, 30일 창상피복재 ‘아..
시지바이오, 콜롬비아에서 ‘밋 ..
동국제약 ‘DK Life Store’ 인..
경희대병원 서대근 교수, 아시안..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