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평)가 채 안되는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남, 57세)은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을 상대로 201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 독거실의 경우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돼 과밀수용이 불가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A교도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과밀수용을 한 것이 모두 100회에 이르러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이 중 6회는 다른 빈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방에 3명씩을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가 정한 법규를 위반해 그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처우라 할 것이고,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