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올해 기준 초진비용은 1250원, 재진은 900원이 경감되고, 이는 연간 12회(초진 1회, 재진 11회) 이용 환자의 경우 총 1만1150원의 진료비 경감 효과를 나타낸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시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9월말 건강보험공단이 신청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환자는 이에 따라 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방법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방법도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최대한 다양하고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의원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진료총량을 제한하려는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추진을 위한 불순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며 선택의원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