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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서비스"
기사입력 2010-07-09 오전 8:54:00 | 최종수정 2010-07-09 08:54
 

올 하반기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 월 8만9000원(종전 12만6000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및 탈퇴시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전화로도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8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 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소개했다.


7월 1일부터 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 140만원에서 개정 후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 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도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졌다.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 현재 월 3만555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으로 약 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구청장의 별도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토록 간소화시켰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 여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천2백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천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담증액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이 월등하게 늘어난다.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천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7월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해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급서비스를 개선했다.


7월 20일부터는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일시금 전화청구 가능금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해 국민연금 청구절차를 9월부터 간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수령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고,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은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한 후 60세 생일이 되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도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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