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예년보다 이른 추석 명절로 음식물 보관·섭취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 요령과 주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식약청이 밝힌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는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해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실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이른 추석에 따른 설익은 과일 등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사용 시에는 가열식품과 비가열식품을 구분해 사용하고, 연휴 막바지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불소코팅 프라이팬에서 음식 조리 시,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방성분이 많은 부침류나 육류 등의 식품에는 랩이 닿지 않도록 하고, 랩으로 포장된 식품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랩에 사용된 원료물질들이 우러나와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용기의 뚜껑이나 잠금장치를 열고 사용하며, 유리제 밀폐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경우 전자레인지용으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