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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 명절 의약품 복용 주의사항 권고
기사입력 2011-09-08 오전 10:40:00 | 최종수정 2011-09-08 10: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약물 복용 시에 피해야 할 음식 등 의약품 복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조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의 경우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측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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