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에는 광고 금지와 함께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당부했다.
식약청이 밝힌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해외 인터넷사이트로는 현품 라벨에 한글 표시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와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등을 꼽았다.
특히 배송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 및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게 조회되는 사이트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고자 홈페이지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