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6월 성차별 시정업무 통합이후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진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8일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인권위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접수된 진정사건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밝혀졌다.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밝힌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은 성차별이 2002년 12건에서 2009년 100건으로, 성희롱은 2002년 1건에서 2009년 17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성차별로 진정이 제기된 피진정기관 중 사적부문의 주식회사가 전체의 25.3%를 차지해 성차별이 민간기업체에서 가장 심했으며, 다음으로 일반국가기관 17.3%, 교육기관 15.1%, 지방자치단체 10.7%, 공공기관 9.1% 등의 순을 보였다.
그러나 성차별 발생기관을 크게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으로 양분할 경우 공적부문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직장내 성차별 예방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성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희롱 사건 73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전체 97.3%(716건)다. 이를 당사자 간 관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지위는 사업체의 경영자(182건, 24.7%)와 중간관리자(168건, 22.8%)가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12건, 15.21%), 교직원(89건, 12.1%)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률도 높았다.
성희롱 발생기관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부문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공공기관과 공적부문도 31%에 달해 공공부문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절반이상이 직장내에서 발생해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이나 출장 중에도 빈번하게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교육현장과 수용∙보호시설 등에서도 성희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은 신체적 성희롱(35.6%)과 언어적 성희롱(33.3%)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권위는 2010년 5월까지 성차별 사건 426건, 성희롱 사건 704건 등 총 1130건의 진정을 처리했다. 이 중 시정 권고와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등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21.2%에 이르고 조사과정에서 자체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14%에 달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판단지침 마련과 성차별∙성희롱 업무 매뉴얼 배포, 성희롱 예방포스터 보급, 예비취업자 및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성차별 예방에 힘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