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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들 예산불법 사용 여전…각종 꼼수 백태
기사입력 2011-09-06 오후 8:00:00 | 최종수정 2011-09-06 오후 8:00:48
 

출장비와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올 3월과 5월, 지난해 5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지급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겼다.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 중에는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만여 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우수제품업무협의' 등으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137만여 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심지어는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도 적발됐다.


올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48명의 직원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왔다.


또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가족수당을 받아왔고,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5명의 직원에게 총 857만여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으며, 진흥원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도 참석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교수라는 이유 등으로 자문회의 참석자 58명에게 총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8년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만7000원의 특정업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다.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총 1억2000만여 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개발원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600여  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직원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만여 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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