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제조업체 등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290여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식품 취급업소 1만84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296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이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선물용 취급 식품제조업체·유통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와 귀성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곳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표시기준 위반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시설기준 위반 등) 39곳 ▲무신고 영업 11곳 등이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이 중 1592건을 검사한 결과, 산가초과 및 세균 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됐으며, 나머지 1239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농산물과 당면, 청주, 인삼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5일부터 9일까지 차례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식약청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