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은 한국오가논이 제기한 티볼론제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고측 한국오가논이 소송을 포기해 관련 모든 소송이 종결됐다고 8일 공시했다.
2007년 9월11일 한국오가논은 명문제약을 상대로 여성 폐경기 증상 및 면역결핍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제제(제품명:리브론 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명문제약은 2010년 5월27일 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한 이후 동년 6월 24일부로 한국오가논이 소송을 포기해 오가논에서 제소한 티볼론 관련 모든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