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고과당, 물엿 등과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사양벌꿀을 '아카시아꿀' 등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대표 정 모(여, 6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2009년 8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다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했다.
또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캐러멜색소'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해왔다.
식약청측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