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제에서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병원∙정신병원(2013년 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해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평가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돼 있다.
인증대상이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이 주관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과 환자추적 조사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와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와 비교시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도 평가대상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영역 15개 부문은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 등 5개소가 평가부문별로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았다.
20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 3개 부문 영역은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의 4개소가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 영역 2개 부문의 경우에는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