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비자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으로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 '영양․기능정보'란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입 시에는 한글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구매 대행 등을 통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특효’, ‘100% 기능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측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고 선물해 만족스러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