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6 1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료/병원  기사목록
 
전현희 의원, 임상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보상 심의기구 필요
기사입력 2011-09-01 오후 7:59:00 | 최종수정 2011-09-01 19:59
 

병원의 일부 임상시험기관들이 피험자의 동의를 제대로 안 받거나 시험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실시기준 위반 및 피험자 동의규정 위반 등으로 총 6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피험자에게는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대필해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피험자 선정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10건이나 됐다.


작년 서울소재 A병원에서는 임상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가 피험자 동의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가의무기록까지 작성했다.


또다른 서울의 B병원에서는 동의서가 변경됐으나 서면으로 재동의도 받지 않았고, 임상시험 문서를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임의로 작성한 일도 있었다.


서울 K병원의 경우에는 식약청 조사 전까지 30명의 피험자 동의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C병원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피험자의 동의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임상시험 중 피험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의 한 D병원은 피험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임상시험에 참여시킨 일이 몇 차례 적발됐고, 분당S병원에서도 피험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피험자 12명을 등록해 임상을 진행하다가 식약청 조사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돼야 하나, 작년 6월에는 임상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되다 적발됐고(품목 임상업무정지 6개월), 아예 식약청 임상허가도 받지 않고 시험한 것도 두 건이나 적발되는 등 임상시험 의뢰자(제약사)와 시행기관(병원)의 임상안전 불감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사와 병원들은 민간 보험사의 임상시험 피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피험자들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얼마나 피해보장이 이뤄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지난 2008년 식약청이 제약사 등과 함께 ‘피험자 보상규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보상규약안은 표류를 거듭해왔다.


전현희 의원은 "임상시험은 국내제약사의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내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임상을 시행하는 제약사와 병원이 피험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측면에서 임상기관에서는 임상의 효과와 부작용, 보상에 관한 내용을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엄밀하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임상 중 피해가 발생해도 피험자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임상피해자 표준규약’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이 임상시험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임상피해 보상관련 이견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최인선 전 프로농구 감독이 말하는 ‘암 5년 생존의 법칙’
일부 대학병원들, 진료비 확인신청자에 취소종용 의혹 여전
 기사목록 보기
 
  의료/병원 주요기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보라매병원 매거진, '보건복지부..
인후두 역류질환, 약물·음성치..
경희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지원율..
송파구 보건지소 준공 및 개소식..
송파구 보건지소, 28일 개소식 ..
보험공단 송파지사, 보건소와「..
조기위암 복강경 수술 안전…3년..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HIV..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