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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병원들, 진료비 확인신청자에 취소종용 의혹 여전
기사입력 2011-09-01 오후 7:37:00 | 최종수정 2011-09-01 19:37
 

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했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이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올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은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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