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검출돼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와 포름알데히드 성분 첨유 화장품이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개 제품과 올 상반기 9개 제품 등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배합금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는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17-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전문의약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나왔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감염증, 모낭염, 부스럼 등 피부증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들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모세혈관 확장, 부스럼, 발진, 발열,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화장품에서 검출된 것이 충격적이라는 전 의원은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기술적으로 제거 불가능한 검출 허용한도 0.2%를 설정했지만,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F회사의 M 제품에서는 성분표에 3.98%로 기재된 것도 있었다.
최근 2년간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15개 화장품 중 2개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은 총 6개 제품으로, 올해 적발된 N회사의 A제품에는 무려 6개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합금지 성분 검출 화장품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회사도 4개사나 됐으며, 이들 회사 모두 스테로이드 성분을 불법으로 넣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 의원 측이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피부 건강과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어 파는 것이 국민 건강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몰두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구잡이로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사용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