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6 1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계층 여성도 산전후 휴가 부여해야"
기사입력 2011-09-01 오전 11:28:00 | 최종수정 2011-09-01 오전 11:28:52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산전후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상위계층에게도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여, 34세)는 차상위계층으로 2007년 9월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해 오던 중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째 산전 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산전 후 휴가가 없다고 해 결국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됐다"며 같은 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산전후 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신·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중 출산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부득이 퇴직하게 돼 생계가 불안해지고 자활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가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휴지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 복귀를 지원해 자활을 돕는 등 자활근로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성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식약청, 핵심전문가 양성 장기보직제 본격 시행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HIV..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