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의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당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건보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해당 용역결과중 일부를 공단과 새로이 계약한 용역 보고서에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했다.
의협측은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 중복 발주 등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과정 또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적극적인 법적대응 약속을 해 이를 신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현재까지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행한 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어, 당시 건보공단의 답변을 신뢰했던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6월4일, 모 의료단체 회원이 해당 교수에 대한 고소를 건보공단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7월2일 건보공단측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끝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없는 실정이어서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사건의 경우 향후 1~2년 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어서, 건보공단의 빠른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오히려 건보공단이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 기간을 넘어가도록 방치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이러한 무대응으로 인해 이와 같이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교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나 심지어 건보공단의 정책 업무에 아직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측은 건보공단이 이제라도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고 표절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표절행위 비호세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