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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기사입력 2011-08-31 오후 1:44:00 | 최종수정 2011-08-31 13:44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한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추정하고,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1년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차비 47.3은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0일 역학, 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진과 함께 중간 조사를 검토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향후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 상태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온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이번 권고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임을 강조하고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 사용을 위해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나 최선을 다해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하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본부 측은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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