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오후 3시 30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네이트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애플 등 기업의 위치정보 수집 △기술발달과 위치기반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 관행 △폐기 및 잊혀 질 권리 등의 문제와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최근 GS칼텍스, 옥션, 농협, 네이트 등에서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폐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은 회원모집 시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 정보에서부터 직업, 결혼, 취미 등 이른 바 ‘민감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업체들은 회원모집 시 체크하도록 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평균 1500여개의 업무제휴·위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수집뿐 아니라 유통·활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인권위 측이 전했다.
아울러 포털업체의 경우 포털이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기도 하며 이용자가 포털 가입시 입력한 기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한 통계정보와 IP주소를 근거로 타깃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